‘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의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었으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됐다. 그러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며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언급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지난 6일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서 국내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안에 빗대며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 진술을 숨겼다.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규칙을 위반해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