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발은 무고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발했다. 곽 의원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다”면서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 인지 여부는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묻겠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게 사실이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이냐, 인허가·사업감독·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돼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날 이 지사는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곽 의원의) 아들이 왜 50억원씩 받았겠는가. 정치권력과 투기세력이 야합을 한 결과”라면서 “화천대유는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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