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7일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두 달여 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6월 27일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며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명의신탁 등과 관련해서도 법을 어긴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준모 측은 경찰이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