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자 제주도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경관 심의를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름 경계선에 접한 건축물이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대해서도 경관 심의를 의무화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경관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했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은 2009년 수립된 후 경관법에 따라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해 5년마다 재정비되고 있다.
변경 안에 따라 앞으로 제주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시설 설치시 경관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는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3만㎡이상, 보존관리지역에 2만㎡이상 규모의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관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권장 정책을 펴면서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9년 9%에서 지난해 16.2%로 급증했다. 200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주에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1404개소 452.4MW 규모다. 아직 가동에 들어가지 않은 설비까지 도내 허가 건수를 모두 합치면 2106개소 722.3MW에 이른다.
도는 태양광설비로 인한 경관 훼손,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관련 문제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 지역에서 오름 경계선에 접해 들어서는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 그동안 경관 보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업사업도 심의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도 관계자는 “변화된 사회 여건과 도민 인식에 맞춰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며 “한라산에서 바다까지 완만하고 개방감 있는 제주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제주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관의식 조사에서 ‘제주 경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 제한 및 규제 강화가 52.4%로 나타났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