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도민 100%에 상생지원금 지급”

입력 2021-09-27 13:47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이 27일 충남도청에서 상생국민지원금 전체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전체 도민에게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6만여명에게 11월부터 1인 당 25만원씩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합의가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2233명(12.4%)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지역별 대상자의 수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550명, 서산시 2만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원이며 도는 절반인 50%를 지원한다.

양 지사는 “충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다를 수 없고,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4일까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185만5167명의 93.1%인 172만7272명에게 총 4318억1900만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이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