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가톨릭 국가인 산마리노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합법화했다.
AP 통신은 산마리노에서 26일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77.28%의 찬성으로 낙태금지법이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투표율은 41%였다.
산마리노는 이탈리아 중북부 부근에 위치한 인구 3만3000여명의 소국으로 전 국민의 97%가 가톨릭 신자다.
산마리노는 1865년 낙태금지법을 발효해 156년간 낙태를 전면 불허해 왔다. 낙태하는 여성은 최고 징역 3년형에, 낙태에 관여한 의사는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해졌다. 이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산마리노 여성들은 대부분 이웃에 있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낙태 시술을 받았다.
앞으로 산마리노는 임신 12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12주 이후에는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일 때만 낙태가 가능하다. 이제 산마리노는 유럽 내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4대 소국(몰타·안도라·바티칸시국·산마리노)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현지 여성 권리보호단체인 ‘여성 연합’이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시민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성사됐다.
여성연합 회원인 프란체스카 니콜리니(60)는 “이것은 젊은이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우리 편이다”라며 “낙태를 강요 받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