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녀 성폭행·불법촬영한 70대…변호사도 “패륜적 범죄”

입력 2021-09-27 11:39 수정 2021-09-27 13:05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미성년 손녀를 4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당시 만 10세였던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총 46회가량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본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사죄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