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 후 3개월 동안 법규 위반 적발이 3만건에 달하고 범칙금도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4068건, 부과된 범칙금은 10억3458만원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만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3개월 동안 적발된 법규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48건(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199건(9.3%), 음주운전이 1070건(3.1%),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등의 승차정원 위반이 205건(0.6%) 적발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2017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4명, 부상자는 12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사망자 10명, 부상자 985명으로 수치가 대폭 늘었다.
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의무가 강화된 뒤에도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