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5100곳에 화재공제 보험료 60% 지원

입력 2021-09-27 09:59
지난해 9월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상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화재보험 가입률은 37.7%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10월31일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에 가입(신규·갱신)한 사업자등록 전통시장 상인이다. 서울시 내 5100여 점포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보험료의 60%로 상품에 따라 4만3320원에서 최대 12만25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은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12만2520원을 지원받는다. 이미 보험료를 지불했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 피해액의 6000만원(건물, 동산 각 3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 가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가입됨에 따라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타인 및 대물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