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와 산업체 수요 분야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 등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뜻한다.
전문기술 석사과정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결과물 등을 통해 전문기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문기술 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과정 운영의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 석사과정 입학정원을 증원하려면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을 1대 1 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전문대학이 전문기술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인가 여부를 12월 31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 기술인재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