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잘라주세요”에 10㎝만 남긴 미용실 3억 배상

입력 2021-09-26 02:0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도의 한 미용실이 모발 제품 모델의 머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의 고급 호텔에 있는 한 미용실은 최근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아슈나 로이에게 2000만루피(약 3억2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머리가 길었던 로이는 지난 2018년 이 미용실을 찾아 머리카락을 끝에서 약 10㎝를 쳐 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를 오해한 미용실 측은 머리를 10㎝만 남기고 짧게 잘라버렸다.

당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일했던 로이는 종종 모발 제품 모델로도 활동하며 경력을 쌓고 있었다.

NCDRC는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로이가 심각한 신경 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며 “짧은 머리로 인해 자신감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로이는 예정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직장마저 잃었다며 “톱 모델이 되려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배상 이유를 밝혔다.

해당 미용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판결문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