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09-25 08:29 수정 2021-09-25 08:30
SBS 집사부일체 예고편 캡처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의 이재명 경기지사 출연 내용 중 ‘계곡 정비’ 등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분(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주시 법률 대리인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은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SBS 측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계곡 정비 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 사업을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사업을 이 지사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지사 취임 후 간부회에서 지시했는데 남양주시보다 먼저 기획했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