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받아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석이 된 임원 자리에 내정된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해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중 일부를 무죄로 봤다. 해당 임원들의 경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만 사표 제출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심에서는 대부분 임원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었다.
청와대와 환경부 몫의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움직인 혐의도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 부여와 김 전 장관 등의 지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내정자를 최종 후보자에 포함하라고 지시했고, 환경부 국·실장이 내정자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하거나 최고 점수를 내도록 했다”며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재판과정에서도 사표 징구나 내정자 지원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임원과 관련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내정자들에 대해 알지 못했던 지원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꾸짖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며 “그럼에도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