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징역 2년

입력 2021-09-24 16:28 수정 2021-09-24 20:09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1심(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었다.

이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후임 자리에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사건에서 일부 임원의 사표 제출이 김 전 장관의 지시 때문에 이뤄졌다는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임원 8명은 임기 만료 등의 사표 제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 내정하기 위해서 사표 제출을 받았다”며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 정한 적이 없고,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이라며 자기 책임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내정자를 지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공무원한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 했다”며 “내정자가 탈락하자 합격자 7명 모두 부적격자 처리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방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