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해상 조업 어선서 불법 체류 외국인 검거

입력 2021-09-24 10:36
불법체류자 승선한 어선에 대한 해양 경찰관 검문검색 <사진=해경 제공>

전남 고흥 앞 해상에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쯤 고흥군 외나로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t급 통발 어선에 승선해 있던 베트남 국적의 A씨(26)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승선원 명부에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면서도 외국인이 승선한 점, 신원 조회한 결과 체류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확인된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해경은 A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고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근무지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고용하면 처벌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및 체류지 무단이탈 외국인과 불법 취업을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2019년 30명, 2020년 42명, 2021년 9월까지 15명 등 최근 3년간 85명의 불법 체류자를 붙잡았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