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어묵·군사법원장 뇌물’…군납업체 대표 징역 3년

입력 2021-09-24 07:49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 정모씨(왼쪽)와 이 전 군사법원장. 뉴시스

군 식품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군에 햄버거 패티 등을 납품하는 M사를 운영하던 정씨 등은 지난 2015년 함량 미달로 식품이 반품되자 소개로 알게 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가 2019년까지 이 전 법원장에게 건넨 액수만 5910만원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6년 어묵 재활용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사건을 맡고 있던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도 약 930만원을 주고 무마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도 편의를 부탁하면서 약 250만원의 호텔 숙박권, 항공권 등을 건넨 혐의와 방위사업청의 입찰 심사를 방해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씨가 M사를 운영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에게 뇌물을 계속 공여했다”며 “군납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