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신씨가 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고, 이 룸살롱은 성매매하는 업체다”, “우파 유튜버로서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강 변호사 등은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국회의원 공천에 관심이 있는 신씨가 술집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익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제보자의 블로그에도 게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세연 방송에서 신씨가 특정됐고, 방송의 내용이 허위이며 출연자들이 방송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굉장히 유명한 우파 유튜버’라고 지칭했고, 피고들은 발언 당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실명과 유사한 발음의 명칭을 지칭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해도 이를 부인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는 제보자도 “신씨에게서 가라오케를 소개받아 당시에는 해당 가라오케가 신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신씨가 운영한 게 아니었고 이를 2019년 피고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천 관련해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인정했고, 강 변호사 등 3명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천현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