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철거 관련자 병합 재판 받는다

입력 2021-09-23 18:33 수정 2021-09-23 21:31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이 병합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감리·하도급 업체·원청 현장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 등의 재판을 형사11부로 합친다.

이들은 동구에 신고한 해체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부실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 붕괴 사고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됐다.

하지만 합의부 1곳과 단독 재판부 3곳으로 그동안 재판이 나뉘어 열렸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 3주 만에 병합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동일 사건의 같은 쟁점을 다루는 관련 사건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들도 사건의 진실 규명과 양형의 형평성을 위해 동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부터 재판이 병합돼 열리게 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 병합에 따라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형사11부의 재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