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가로채 행사에 쓴 교수들 약식기소

입력 2021-09-23 16:22
서울중앙지검. 국민일보DB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대 교수들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앞서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대학원생 노조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교수들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들 전·현직 교수진들은 2014~2018년 강의조교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허위로 추천한 뒤 서울대로부터 연구지원금 등 명목 인건비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서울대로부터 받아 사용한 인건비 등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학과 행사비나 교수 회식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진 6명은 이 같은 인건비 유용이 적발돼 서울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볼 때 청구하는 형사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거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서면 심리만 거쳐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는 점, 검찰시민위원회도 약식기소가 적절하다고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해 교수진들을 약식 재판에 회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