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에 1억 배상’ 안민석,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21-09-23 14:53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패소 판결 직후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