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7일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중점으로 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또다시 요구했다. IPI가 지난 15~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다.
IPI는 결의문에서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로 파키스탄의 PMDA(Pakistan Media Development Authority: 파키스탄 언론 발전 지휘권) 법안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은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법안으로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IPI는 또한 “반민주주의 정권들은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공공연하게 침묵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따른 결과는 놀랄 만큼 미미하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더 많은 공격을 조장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도록 부추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IPI는 “언론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미디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이에 해당한다”며 “벨라루스 정부와 미얀마 군부 정권에 의해 억류된 모든 언론인들을 즉시 석방할 것과 전 세계에 투옥된 다른 모든 언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뽑기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을 규탄하며, 독립 언론에 대한 홍콩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IPI는 또한 “아프간 언론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그들이 망명 중에도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IPI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