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해 15개 기업에서 2년 간 212억원의 투자유치와 173억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비 최대 1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A사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04시~10시) 및 심야 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최초의 사례로 시장 출시 이후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A사는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고 사업 개시 후 호출 건수 및 운송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7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으며, 매출액은 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00%가량 증가했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규제샌드박스는 소규모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질 만큼 실증 조건이 까다롭다”며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컨설팅부터 승인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기업이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여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