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제주 시내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53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문을 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안에서 응하지 않자 소방과 함께 오후 9시8분쯤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뒤 내부에 진입했다.
오피스텔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적발했으며 집합제한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제주시청으로 통보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