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지구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민간 투자자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과 함께 유력 법조계 인사들의 고문 활동이 입길에 오른다. 이들 중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된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언론인 출신 김모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회사를 처음 소개했고, 이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 “모시면 영광이겠다”며 고문직을 맡아 달라고 청했다. 그 뒤 이 대표 등이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와서 상의하면 권 전 대법관은 “로펌을 선임하라”는 등의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퇴직한 법조 고위직들의 고문 활동은 이례적이지 않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 전 대법관은 계약 기간이나 보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그에게 월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성남 대장지구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는 점도 재차 거론된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직전에 이 지사의 무죄 판단을 제시한 점과 고문 계약이 연관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시절 판결과 관련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권 전 대법관은 “나는 앞만 보고 갔다. 한쪽은 적폐라고도 하고 다른 쪽은 진보라고도 했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대해 “이렇게 유명한 회사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말은 듣지도 못했고, 의혹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야 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 대표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경원 김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