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대전에서 가정폭력 관련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48분쯤 50대 남성 A씨가 배우자가 사는 서구의 한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침입을 시도했다.
사다리를 타고 건물 2층 아내의 집으로 들어간 A씨는 방으로 피신한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신청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하는 한편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