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람 구한 의사자 모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

입력 2021-09-22 14:52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의사자의 유족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의사자라고 모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7살이던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친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5월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고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과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된 적이 있다며 보훈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것이긴 하지만 구조 상황과 동기 등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에 미치진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의 순직 등에 비춰 봤을 때 망인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합당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보훈처 판단에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구조 당시 상황과 동기, 피구조자와의 관계 등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만을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