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전면 금지됐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추석 연휴 기간 허용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추석특별방역대첵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에서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만남에 어려움을 겪다가 모처럼 마주하게 된 가족들은 몇 달만에 서로의 손을 잡아볼 수 있었다.
면회 시간은 20분.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지금, 아쉬움에 눈물 흘리는 면회객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보훈처는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제 도입과 입원환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 감염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