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지난 9일 이재영 전 LH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7명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그룹 직원 3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LH는 4144억원을 제시한 현대컨소시엄을 탈락시키고 3557억원을 써낸 롯데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롯데컨소시엄에 속했던 소규모 설계업체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의구심을 더했다.
이에 검찰은 LH와 롯데의 유착 의혹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과 별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를 비롯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금품 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제공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가 점수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데 롯데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팀도 다각도로 공들여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