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것도 있고, 어찌 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공제13호’로 입건했다.
이어 입건한 지 하루 만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자택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빠른 수사 속도를 보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