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심판정도 법정”··· 권영국 변호사 무죄판결 파기환송

입력 2021-09-17 11:06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헌재도 법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옛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사건의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법 138조 법정소동죄의 ‘법정’에 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형법 138조에 명시된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사법권 행사에 헌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138조는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에 비춰 헌법재판 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