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기문란”vs이준석 “공익제보”…고발사주 공방

입력 2021-09-17 04:38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사진)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MBC가 16일 저녁 75분간 진행한 특집 토론에서 ‘토론 배틀’을 벌였다.

송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이고 검찰청법 위반일 뿐 아니라 검찰청의 문을 닫아야 할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다. 야당의 ‘박지원 게이트’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와 부하가 작성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며 “괴문건이나 검찰이 만들었다고 쓰인 파일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정확한 문건을 재가공하고 활용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 고발장을 바탕으로 실제 최강욱 의원의 경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며 “그러면 제보내용 자체는 공익제보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가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전달한 손 검사가 공익제보자라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 문서엔 검사가 썼다는 게 없어 당은 (공익) 제보의 일환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두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해 ‘정반합’을 이루는 과정에 중과실을 적용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자체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건전한 언론환경을 위한 것”이라며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 피해(보상)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건 포기하라”는 이 대표의 말에 “삭제하려고 한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저도 당에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 언론중재법 대치 때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이 자장면을 먹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서 생긴 별명 ‘윤짜장’이 아직도 윤 전 총장을 따라다닌다”며 “그런 건 어떻게 5배를 보상하나. 5번 검찰총장을 시켜주나. 돈으로 악의를 막는 건 안일하다”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허위보도라 판단되면 동일 분량으로 해명 보도를 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명예 회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