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제6형사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시절 기흥구 인근 토지를 제3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싸게 매입한 뒤 10억원 안팍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법원이 법무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또 국회는 표결을 통해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