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가 민속오일시장 내 불법 전대 의심 점포를 조사한다.
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 94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당초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자 일치 여부 등 하반기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제3자 전대·전매로 의심되는 점포에 대해 재조사하고, 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실태 조사 결과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제주도 전통시장관리시스템의 기초 자료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7~8월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68개 점포와 서문공설시장 84개 점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위반 의심 점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