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 구속 기소

입력 2021-09-16 16:06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A씨(57) 등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지령을 받아 충북 정치인 및 노동·시민단체 60여명 포섭, 친북·반미·반보수 활동, 국정원 해체 분위기 조성, 민중당(현 진보당) 충북도당 간부 동향 파악,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언론 매체를 통한 김정은 선전 등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중국 심양에서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주 오창읍과 성안길 일대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청주에는 F-35A 스텔스기 전용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4명의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청주지역 인터넷 매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는 각종 대북보고와 지령, 김정은에 대한 충성 혈서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동지회는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