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부정경쟁방지 5개년 계획, 연말 수립 예정”

입력 2021-09-16 15:46
김용래 특허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김용래 특허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국가의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청장은 부정경쟁에 대한 대응은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기술 변화 시대에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면 각계 전문가, 범정부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은 바로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체계적으로 막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지난 4월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계획 수립이 본격화 됐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도 함께 출범했다.

추진단은 현재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기술보호 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및 인력·영업비밀 유출방지 등을, 부정경쟁방지 분과는 형태모방·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등을 각각 다룬다.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등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또 산업스파이 처벌요건 완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경찰’ 수사 강화, 민형사 소송제도 개선 등 기술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주요 논의 내용에 포함했다.

특허청은 다음달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2022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김 청장은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46%에 달했다”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소비자 구제수단이 없어 소비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글로벌 지식재산권의 이슈로 떠오른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응 성과도 내놨다.

앞서 특허청은 선진 5개국 특허청의 협의체인 IP5에 신기술/인공지능(NET/AI) TF를 발족해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AI 발명 이슈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도 만들었다.

이중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법제·기술·산업 분과로 구분됐으며 분과별 15명 안팎의 AI 전문가로 구성됐다. AI가 만들어 낸 발명 등의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내용은 AI가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I에 대한 발명자 인정 여부, AI 발명의 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여부, AI가 만들어 낸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

김 청장은 “앞으로 AI 이슈에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