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언론법 수정 촉구…文대통령·국회에 서한

입력 2021-09-16 14:48 수정 2021-09-16 15:04
언론중재법 논의 관련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HRW는 이런 우려에 해당하는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및 제30조의 2, 제2조 17의 2호 및 제17조의 2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서한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단체인 아티클19(Article 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오픈넷이 함께 서명했다.

정부·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세계 주요 언론단체는 물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다수의 국제인권단체까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사회에까지 공론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