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1-09-16 10:56 수정 2021-09-16 12:32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22) 항소심에서 1심 형량(징역 20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범죄는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침해는 물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친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전 남편과 별거 후 양육하던 친동생을 저녁에 홀로 두고 현 남편의 주거지에서 지내다가 다음날 오전에 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이후로 5개월가량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