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민간보조·위탁 비정상에 대못” 주장

입력 2021-09-16 10:51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사회 분야의 민간보조·위탁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으로 시정 조치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시정 조치가 쉽지 않다”며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그해에 특정감사를 유예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 기관이 당초 세운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반면, 감사는 기관 운영이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함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목적·내용·방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시장 시절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 수행 단체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며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돼도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할 수 없어 잘못을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수탁기관을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 조례와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고, 기존 제도 하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공개 입찰로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서울시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를 언급하며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 220여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아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관장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부서장 자리에 종전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