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맞섰다. 검찰은 장씨가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무죄 판단이 나온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후 사망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사고 6일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그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