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15일 중요범인을 검거한 인천중부경찰서 경제팀 김현섭 수사관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현섭(27·경제팀 전입 7개월차) 경사는 지난달 제6차 국가수사본부 범인검거 즉시특진 등 공적심사 결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인천경찰 최초로 즉시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특진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책임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경찰서 경제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실현과 ‘현장 수사관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보고된 중요사건 중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즉시 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현섭 경사는 조합원 50명으로부터 도시공사에 납부할 토지중도금・잔금 등 28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조합 토지에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해를 입힌 前 조합장을 구속했다.
중부서 경제팀에서는 지난 6월 고소 접수 즉시 전담반을 편성한 후,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도주한 피의자를 2개월 간 추적해 제주도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또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한 후, 3억4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특히 통상적인 방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보전 가능)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송민헌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김현섭 경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을 격려한뒤 현장 수사관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인천청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이어 “국민의 인권보호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