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직후 A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부검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구속영장 재신청했다.
A씨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