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2심 징역 5년 구형…김학의·진경준 판결 예로 들며 격돌

입력 2021-09-15 18:40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보다 사안이 더 심각하다는 취지를 강조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며 “대부분 혐의가 무죄”라고 반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47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김 전 차관 사건과 비교하며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에 이뤄진 일상적 접대와 후원”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관련성이 더 밀접하다”며 김 전 차관 사건보다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 전 부시장의 양형에 문제가 있다며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차관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을 꺼내들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공짜 주식’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혐의 중 뇌물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10여년 동안 직무 관련 현안이 없었다”고 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장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하진 않는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 사건과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사실관계가 매우 흡사하다”며 “유 전 부시장 또한 당시 공여자들의 회사 업무와 관련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관련해 부탁하거나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은 오늘날 제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를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이후 위암 수술을 받은 그는 “사회적으로 미친 여러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일로 제가 잃은 명예와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11월 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