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가 이날 오전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자 오후에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는 올해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 (타 시도에도)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므로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도의회가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252만1000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을 포함해 전 도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지급과 관련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식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진행되며, 1~4일 4일간만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만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