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해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단체 채팅방 운영자에 대해 최근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고어전문방’ 방장 조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양이,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조씨를 300만원 벌금에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됐었다. 그러나 조씨가 청구를 취하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렸던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신체를 자르는 방법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이 방에서 야생동물의 학대 영상과 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공유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채팅방 대화 일부에선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후 피 흘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유되고 고양이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익사시키는 것 대리만족된다”, “죽일만한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 등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팅방에는 80여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어전문방은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의 시민단체가 제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이들 단체가 지난 1월 채팅방 이용자와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참여자 약 8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조씨를 포함한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