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30분부터 50분 가량 진행됐다.
양 위원장은 법정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양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 당일에도 반항하지 않았고, 도주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해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의 측은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된 후 적법한 구속이 아니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