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 대마 유통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첫 기소

입력 2021-09-15 17:21
대마초 재배 적발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대마초를 재배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다크웹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에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총책 김모(39)씨 등 대마 판매·유통 범죄집단 구성원 7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7명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크웹에서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1992g을 243회에 걸쳐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총책과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에 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매수자들과 마약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통신책,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배송책 등이 범죄집단을 꾸려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재배부터 유통까지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은밀하게 이뤄졌다.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했다.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했다. 배송책은 서울, 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년 넘게 상당량의 대마를 시중에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구속송치한 대마 판매사범 2명을 보강수사하다 통신책 A씨가 공범인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5월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마 유통 조직 12명을 지난 6월 범죄집단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판매공범이 아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배 중이던 대마 300주(약 30kg)가량을 전부 압수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마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 3억9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