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90일을 연장해 달라는 노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체의 해고·감원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업종은 휴업수당의 67%, 특별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로 항공·여행업 등 15개 특별업종 사업장은 올해 30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에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11월부터 지원이 끊긴다.
고용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다른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지만 특별업종은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며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고려해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에도 연 180일이던 특별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70일로 늘린 바 있다.
정부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노사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노사는 한목소리로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90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3일 안경덕 고용부 장관을 만나 지원 기간 연장 의견을 전달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코로나 종식 때까지 지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노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가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 3조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로 특정 업종의 고용 유지를 위해 기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긴 사업장에서 대량 감원·해고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잔여기간이 남은 특별업종이 꽤 많다”며 30일 연장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특별업종 사업장은 5371개소로, 노동자 9만5941명이 3992억원을 받았다.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78.0%(4188개소)에 달한다. 일반업종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9350억원 수준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