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내우외환’…성추행과 과태료 불법 면제

입력 2021-09-15 15:06

광주 서구가 성추문·주차위반 과태료 불법 면제 등 각종 악재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위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이 공공연히 벌어지는가 하면 주변 청탁을 받고 과태료 전산 기록을 삭제해줬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A단장(서기관)이 부속실 모 여직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A단장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서구청에 기관 통보했다.

서구는 국장급인 A단장에 대해 지난 10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은 상급 지자체인 광주시 인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서구는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을 막지 못했다.

서구에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성추문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7급 공무원 B씨가 함께 당직 근무를 서던 여성 공무원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체 감사결과 성추문은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해당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결국 ‘내부종결’ 처리됐지만 3개월 사이에 성추행을 둘러싼 잡음이 청내에 잇따르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서구가 지난 6월부터 당직제 효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공무원 2명씩 매일 4명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도록 새로 도입한 ‘남녀통합 당직제’ 취지도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이뿐 아니다. 지난 7월에는 7~9급 공무원 5명과 주·정차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직 12명 등 17명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 기록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무더기 면제해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변조)가 드러났다.

경찰이 전·현직 공무원과 기초의원 등 주변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적정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전산 기록을 빼준 것으로 형사입건한 공무원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정차 과태료 전자기록 75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서구 단속원의 비위 제보를 받고 주차단속 업무에 관해 감사를 벌인 게 계기가 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서구 교통과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공무원과 구의원 등 168명이 228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도 이어 지난 4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해 57명의 전·현직 공무원과 구의원 등이 무려 4169건의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시 감사위는 이를 토대로 주·정차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으며 전산 기록 조작으로 부과하지 않은 4169건 1억2900만 원의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했다.

서구 관계자는 “다양한 현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성추문과 과태료 사건으로 빛이 바랬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