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이날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제추행치상’ 판결 기준이 된 피해자 진료 기록에 대한 재감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료 기록 감정 촉탁 신청을 미리 대한의사협회에 해 놨다”면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외에 제3의 의료전문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위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피해자 진료기록을 재감정한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TS)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 측 변호인 측이 피해자의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한 것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미리 진료 기록 감정 촉탁을 신청했다고 밝히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인데 피해자 측 조율 없이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감정신청서에 피해자 측 의견도 같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감정 촉탁 채택을 비공개로 한 것은 이해 못 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 법원에서 감정 촉탁을 많이 한다”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서둘려 감정 촉탁을 해놨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