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들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대상은 도민 254만명이며 국민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1인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이번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총 25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다. 도가 대상 도민을 분류하고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을 맺는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지원금은 경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 의회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